주식투자/부동사안

다회 유찰 부동산 경매 시 유의사항

훗티v 2024. 1. 21. 12:35

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

  •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 (인수할 권리)
  • 대항력: 법률 민법에서,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,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.
  • 감정가 2억 매물에 전세 보증금 2.45억에 거주자가 있는 경우
  • 낙찰 시 선순위 임차인이 받지 못한 금액 또한 인수됨 (돌려줘야하는 금액 = 2.45억 - 낙찰가)
  • 총 비용 = 낙찰가 + 임차인 보증금 + 유치권신고금액
  • 이러한 물건 인수시 국세 납부 > 경매절차비용, 전세보증금 순으로 납부 및 인수

 

위반건축물일 경우 원상회복 필수

  • 원상회복 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
  • 원상회복비용 및 이행 강제금

 

기타 확인 사항

  • 미납관리비
  • 유치권신고여부 및 관련 상세 사항 (신고 금액을 고려한 입찰가 설정 필요, 인테리어 공사 등등)
  • 근처 공인중개사와의 미팅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 확인 (분양 당시 분양가와 현시세 비교, 주변 시세 등등)
  • 뷰에 따른 주변 시세 (좋은 뷰, 안 좋은 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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